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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념 & 한 달치 월세 돌려받는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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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념부터 쉽게 알고 갑시다! (1)

 

<차례>

1. 연말정산 개념 쉽게 이해하기

2. 한 달치 월세를 돌려받는 세액 공제는 무엇일까?

   - 1. 나도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 2. 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 3.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13월의 월급일지 폭탄이 될지 모르는 연말정산~

들어오기는 커녕 오히려 나가는 경우가 생기지요. 그러나 미리 알고 알아둔다면 보너스가 되고 한 달치 월세도 돌려받는 쾌거를 얻을 지 도 모릅니다.

두려운 마이너스의 시기가 아니라 반가운 시간을 위해 오늘도 경제를 쉽게 공부해보아요~

 

 

여러분 중에서 어쩌면 아직 연말은 두 달 이나 남았고 통지서는 내년에야 나올 텐데 왜 연말정산에 관심을 지금부터 가져야 하냐고 되묻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이 내년에 통지되더라도 올해의 소득과 올해 지출 기준금액으로 모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올해 중요한 것이 맞지요.

 

 

 

이 달 생활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이번 달 급여가 다음 달에는 얼마 나올지 예상하며 사용해야 과소비를 막고 현명한 소비가 될 수 있듯이 미리 알고 활용한다면 보너스를 받는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여러가지 팁이 이곳 저곳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본인이 가장 궁금한 항목에만 배워가는 팁보다도 그 원리를 아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부터 알고 준비해야 진짜 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연말정산 개념부터 완벽하게 정리한 내용 알려 드릴께요.

 

 

1. 연말정산 개념 쉽게 이해하기

일단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정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계모임, 학교 회비 등의 어떤 집단이 공동으로 지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의 대표에 의해서 지출이 되며, 그 후 결산 내역을 정리하여 발표도 하게 되죠. 

 

이런 식의 국가도 국민이 소비를 해야만이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소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는 개인,기업들이 각자 지출을 하며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하였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여러가지 지출에 대해서 카드금액, 부양가족등을 연말정산을 통해 확인하여 일부 세금을 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국가의 정책 사업을 위해서 국민이 세금을 내게 되며 (세금의 3가지 기준 적용) 3가지의 세금 기준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게 됩니다. 

 

 

매달 각 개인에게 맞는 세금을 매번 공제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국가에서는 기업이 국민에게 월급을 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지급 하도록 정했습니다. 

결국 연말에 나라의 전체적인 가계와 기업을 정산하게 되는 것이죠.

 

 

연말정산=  미리 납부한 세금과 나중에 다 정산해보고 나니 사실은 냈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 보는 것이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으로 들어가는 경우>

- 국가에서 나의 세금을 매기기 단계

 

1. 내가 번 돈 만큼 매달 소득세가 정해지고 

2. 4대 보험을 공제 한 금액이 들어옵니다.

3. 그리고 국가의 정책 사업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게 있으면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공제 하여 줍니다.

 

 

세금의 3가지 기준

 

1. 소득기준(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

2.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세금을 낸다.(어떤 일을 하든지 방법이 달라도 소득 금액이 같으면 같은 세금을 낸다는 뜻)

3.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낸다.

 

 

위와 같이 세금의 3가지 기준으로 세금을 공제 했지만 만일 나에게는 부양 가족이 있고 카드 값의 지출은 크며 또 월세까지 내야 한다. 그렇다면 납부해야 할 금액이 너무나 큰 사람들이 생기는거죠.

 

 

친구들과 여행을 가면 한 사람은 돈을 걷고 지출 후 남은 돈에 대해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이 분배 되지 않을 것이며 대부분 그날 여행에 좀 더 공헌한 사람에게 금액을 더 주게 되지요. (예를 들어 여행 시 자신의 차로 운전을 한 친구, 힘든 일을 좀 더 많이 한 친구)

 

 

이런 것을 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도 이와 같다고 보면 되는거예요. 그런데 국가라는 집단에는 너무나 많고 다양한 형태의 국민이 있기에 친구와 여행간 것보다 더 많이 복잡한 항목과 기준이 있을 뿐이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년에 얼마를 벌었고,

결과적으로 매겨진 세금은 이만큼

그래서 얼마를 돌려준다고 '결정된 영수증'입니다.

 

연말정산 개념 완료 되셨나요?~^^

 

2. 한 달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무엇일까?

월세 세액공제 : 정부에서는 세액공제를 통해서 대략 1달 정도의 월세를 돌려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달에 50만원 정도 월세를 낸다면 한 달치 월세 정도는 세금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인데요.

 

-1. 나도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월세의 10~12%까지 세액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전입신고를 한 경우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으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만일 월세가 50만원이라면 1년에 600만원이며 거기서 10~12%니깐 60~72만원 정도 한 달치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내년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신고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에서 결정세액이 나오면 그 다음은 세액공제가 시작됩니다. 

 

세금 자체는 소득 금액이 기준이 되며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도 커진다는 의미인데 소득공제로 올해 총 소득을 줄여준다는 것이고 간접적인 공제효과를 받는 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세액공제는(결정된 세금에서 세금자체를 잘라줌) 직접적인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 보다 더 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한 경우 해당) 그래도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한다면 신고한 기간 만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24시 등 인터넷으로 가능) 해당 연도에 바빠서 신청을 못하였더라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지금 신청하세요~

 

- 2.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1.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2.세무서 직접 방문

3.우편 신청가능

- 3.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월세 세액공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통장사본)만 있으면 신청가능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에 바빠서 신청을 못하였더라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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