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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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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내용은?

목차

(1)기수급자 대상 지원 내용

(2) 신규 신청자 지원 내용

(3) 신청 사이트

 

6차 재난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 문자 받으셨나요?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니 갑자기 공돈 생긴 것 같고 기분 좋았어요. 여러분도 축하드려요~ 지급내용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에게 설명드릴게요.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수급자 대상 지원 내용

기존 1차~5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에서 22.05.12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 지급합니다.

 

22.03.13~22.0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코로나 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하여 방역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예술인 ,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인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22.05.12 기준)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다만, 22.03.13~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3. 기존에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번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인가요?

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 중 한 번이라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아래의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22.0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제외가 됩니다. 

 

4. 기존 1~4차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으나 5차 산업 시 지원제외 직종에 해당하여 받지 못한 경우, 신규로 신청할 수 있나요?

5차 산업에서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하여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기존 1~4차 산업 시 수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기수급자에 해당합니다. 

5. 신청기간 및 방법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계좌번호가 변경 등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기존의 받으셨던 분들 중에 한 번이라도 계좌 변경을 한 적 있다면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신청기간(22.06.08~06.13)이 지난 후에는 계좌 변경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잘못된 계좌로 지급되는 등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1~5차 사업에 처음으로 신규 신청할 당시 각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순서에 따라 6월 13일(월)부터 우선 지급합니다. 오프라인 현장접수 신청은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 핸도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지급시기는?

6월 13일(월)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금)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7.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이하고 차액만 지급합니다. 

 

8.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 체체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기간은 6.13일 ~ 6.17일이며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면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2) 신규 신청자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21.05.13~22.0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로도 근로자 고용 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21년 10월~11월에는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가입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21.10월~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3. 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 공고일(22.06.0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21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4. 공공 일자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5.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나요?

기초생활 수급자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6.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 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부지급된 경우라도 6차 지원요건에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8. 지원요건은?

아래의 요건에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9. 신청기간 및 방법은?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 말경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년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10.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2.03월과 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 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2.03월~0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금 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긴급복지 세계 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합니다. 

 

11.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신청 사이트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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