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해요/경제상식 지금이행복 2019. 5. 31. 11:28
최근 정책을 보면 1.양도세중과, 2. 공시 가격 인상 (서울 경우 평균적으로 14% 올랐으며 임대주택 세제혜택이 계속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는 뜻),3.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나는 1 주택 자니깐 비과세라고 그동안의 정책만으로 편하게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 변경으로 2020년 내년부터는 1 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세 증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공시 가격의 인상으로 1 주택자 역시도 종부세와 재산세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 가격이 5억 인 아파트의 재산세가 110만 원이라면 이제는 125만 원까지도 오른다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라면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세금 부담을 각오하셔야 하겠습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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