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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헷갈리는 의료비세액공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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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헷갈리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특징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신의 나이와 소득과는 상관없이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모든 의료비에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출한 의료비가 자신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경우이며 그 초과금액의 15%를 세액 공제됩니다.

단 난임시술비용은 20%가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세액공제 한도금액은 700만 원 이내에 대해서는 15% 공제해줍니다.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의료비, 난임 시술비는 세액공제액에 한도금액이 없습니다.

700만 원이 넘어도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라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둘 다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를 의료목적으로 구입하게 될 때

신용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으셨다면 신용카드와 현금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를 받고

별도로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할 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

1. 시력보정용 안경

2. 콘택트렌즈(1인당 50만 원 한도)

3. 보청기 구입비용

4. 건강진단비용(의료기간에서 지출한 비용)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비용도 가능

6. 장애인 보장구를 임차하거나 구입한 비용도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가 안되는 것>

1. 미용성형 수술비용

2.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충제 등등)

3. 지방흡입 보톡스 등

4. 치아미백 치료비

5. 교정이나 임플란트, 양악수술 모발이식 보약 구입비

6.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7.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도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관련 헷갈릴 수 있는 질문 몇 가지를 답변해보겠습니다.

 

1. 질문:

환자 식대가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

질병으로 유방 절제 후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세액공제되나요?

답변: 최초 이유가 미용이나 성형 목적이 아니고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질문: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기간에는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가능

 

4.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에 받나요? 아니면 진료받은 연도에 받나요?

답변: 지출한 연도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 공제대상 의료진료를 받았으나

의료비 지출은 2019년 1월에 이루어졌다면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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