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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부동산을 가지기 위한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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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부동산을 가지기 위한 통장

아파트가 2000년대에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면서 청약통장이 국민통장이 되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갖추어졌습니다.

아파트는 살다가도 팔고 나오기 편한 장점이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빌라는 선완공, 후분양이며 청약은 완공전 분양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 분양 주택과는 청약통장의 상관이 없습니다.

 

청약은 어떻게 당첨되는걸까요?

주택청약통장은 가입자 수가 2400만명시대입니다.

경제활동하시는 분 대다수가 이용하고 계신다고 봐도 될것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 2년이면 1순위가되는데 서울은 2년,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입니다.

 

 

청약통장의 예치금 조건은 최대 1500만원입니다.

새 아파트를 받아도 1500만원 이상 있으면 금액으로 당첨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현장에서 직원의 도움으로 접수를 하였으나 아파트 투유라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면서부터 

조건을 정확히 모르고 신청하는 등의 잘못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과 금액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가되더라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경쟁이 세집니다.

그럼 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많을텐데 어떻게 하면 당첨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바로 청약가점제가 있습니다.

청약가점제의 만점은 84점입니다.

부양가족수는 35점이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7점 무주택기간은 32점입니다.

 

신혼부부와 부양가족이 많은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됩니다.

(부양가족이란 신청자와 동일한 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나의 청약가점이 궁금한경우 "아파트2you"라는 인터넷 사이트에가서 나의 청약가점이라는 메뉴로

들어가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주민등록법상) =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 중 대표자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전,월세 상관없이 집 계약서에 명시된 자)

집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

세대원(주민등록법상)= 대표자 외 나머지(그 주소에 같이 살고 이쓴 가족들은 세대원)

 

그리고 청약통장은 한번 당첨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 가입하려면 기다려야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지방공사입니다.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단,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민영주택입니다.

건설주체는 민간 건설업체입니다.

EX: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등

 

민영은 말 그대로 주체가 민영건설사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아두는것이 중요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의 경우 대부분 청약 가점제라고 알아두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혼자사는 인구가 많지만 청약통장으로 경쟁률 센 아파트를 갖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도 청약통장을 일찍부터 가입하고 불입해 넣는다면 오랜기간으로 승부수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청약통장은 이율이 높기 때문에 입금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동안 까다로웠던 청년우대저축도 조건이 완화되어 만 34세로 상향되었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병역복무 기간 최대 6년 인정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도 되며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하다.

 

요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있습니다.(이자는 최대 3.3%까지입니다.))

연간 500만원 한도(가입 기간에 따라서) 6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3.3%적용 안됩니다.

최고 3.3% 금리 + 비과세

연말정산시 40%까지 소득공제혜택되며 최대 연 240만원까지됩니다.

우대금리를 받고있다면 가입 후 2년은 해지하지말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이지만 소득공제상품시 5년 이내 해지시 공제 세액을 반환하게됩니다.

 

청약통장 기가입자도 조건만 해당된다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바꿀 수 있으니

신청하기 추천합니다. 통장은 그대로인거고 우대형으로 혜택만 얹어지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하시고 점수를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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